공지사항

하계 연맹전 대표자 회의 결과입니다.

박훈식 | 2014.07.16 09:08 | 조회 3077

중고연맹 대표자회의에서 좀 더 성숙한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습니다.

 

1. 지정된 지도석이외 장소(관중석)에서 코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2. 심판으로 위촉된 심판은 일체의 코치 행위를 금지하며, 경기장에서 코치 행위를 할 경우 추후 대회부터 심판에서 배제한다.

  가. 지정된 경기장에서 다른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행위

  나. 심판석을 자주 이석하는 경우

 

3.  경기장내에 음료수(물)를 들고 다니는 선수, 지도자, 심판 경우

 

4. 단체전 8강이 결정되면 추첨을 통하여 대진표를 작성한다.

 

5. 선수, 지도자, 심판이 경기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추후 연맹에서 파견하는 국제대회에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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